정밀측정 산업기사 자격증 응시자격, 시험일정 확인! [학습플래너 허준수]
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허준수입니다.
정밀측정 산업기사 응시자격, 시험일정 등에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다.
시험일정
년도별 회 별 | 필기시험 원서접수 | 필기시험 |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| 응시자격 서류제출/필기시험 합격자결정 | 실기시험 원서접수 (인터넷) | 실기시험 |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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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/ 제1회 | 2018.02.02 -2018.02.08 | 2018.03.04 | 2018.03.16 | 2018.03.19 -2018.03.28 | 2018.03.19 -2018.03.22 | 2018.04.14 -2018.04.27 | 2018.05.04 2018.05.25 |
제2회 | -2018.04.05 | -2018.05.31 | 2018.5.23~25 | -2018.07.13 | 2018.08.17 | ||
2018년/ 제3회 | 2018.07.20 -2018.07.26 | 2018.08.19 | 2018.08.31 | 2018.09.03 -2018.09.12 | 2018.09.03 -2018.09.06 | 2018.10.06 -2018.10.19 | 2018.10.26 2018.11.16 |
제4회 | -2018.08.30 | -2018.10.24 | -2018.10.18 | -2018.11.23 | 2018.12.21 |
정밀측정 산업기사는 연2회 , (1,3회)만 시험이있습니다. 잘 확인해서 시험응시해야합니다.!!
자격증 개요
(1) 정밀측정산업기사
① 정밀측정산업기사란 정밀측정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밀측정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② 기계 관련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각종 기계의 생산이나 운용에 있어서 측정작업은 필수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, 종래의 단순 측정작업에서 효율적인 품질관리 측면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. 이에 따라 국가표준 공업체계에 의한 정밀계측업무를 활성하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(2) 자격 특징
① 정밀측정산업기사는 각종 정밀측정설비를 이용하여 관련제품에 대한 정밀측정과 측정장비 및 기계 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정비 및 유지관리를 하고, 이상점검 및 정기점검 통한 설비 진단을 한다. 또한 측정 자료 환산, 데이터 관리, 측정장비 구비 및 측정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.
② 과정평가형 자격취득 가능 종목 : 정밀측정산업기사 자격의 검정방식은 기존의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이 병행하여 운영되고 있다.
[출처] 정밀측정산업기사 (자격증 사전, SH 직업연구소)
(3) 과정평가형 자격제도
① 과정평가형 자격이란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에 기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·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·외부평가를 거쳐 일정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.
② 검정형 자격과 과정평가형 자격의 차이점
③ 과정평가형 자격의 운영절차
④ 합격자 결정기준 : 내부 평가와 외부평가 비율을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
내부평가 | 외부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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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이수기준 충족자(출석율 +교육 참여) | • 외부 평가평가는 전체 교육․ 훈련시간 종료 후 2회 평가 |
3. 시험정보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기술자격 소지자 | 관련학과 졸업자 | 학점은행제 | 순수 경력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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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동일(유사)분야 산업 기사 | · 전문대졸(졸업예정자) | · 41학점 보유 | · 2년(동일, 유사 분야) | ※ 비관련학과 관련 응시자격 → 2013.1.1부터 폐지 |
※ 관련학과 :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기계공학, 정밀공학, 금속공학 등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재료, 화학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 중 방송무선, 통신, 안전관리, 환경·에너지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구분 | 시험과목 |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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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① 정밀계측 | 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 |
실기시험 | 정밀측정 실무 | 작업형(4시간 정도) |
(3) 합격 기준
① 필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② 실기 :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(5) 검정현황
연도 | 필기 | 실기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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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 | 합격 | 합격률(%) | 응시 | 합격 | 합격률(%) | |
2011 | 301 | 171 | 56.8% | 191 | 111 | 58.1% |
2010 | 332 | 174 | 52.4% | 198 | 110 | 55.6% |
2009 | 344 | 158 | 45.9% | 187 | 121 | 64.7% |
2008 | 323 | 189 | 58.5% | 240 | 135 | 56.3% |
2007 | 398 | 231 | 58.0% | 253 | 147 | 58.1% |
[출처] 정밀측정산업기사 (자격증 사전, SH 직업연구소)
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건 자격증 취득 공부는 학습자 본인의 몫입니다.
다만 자격증 취득을위하여 자격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학점은행제 41학점 취득을하는게
가장 비용적 , 시간적으로 좋은방법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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